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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견종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외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산책이나 애견 파크에 놀러 가거나 혹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등등 말이죠. 하지만 입마개를 꼭 해주어야 하는 견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으로 지정되어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관련 동물보호법부터 살펴보고 가자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1)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맹견 소유자는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 탈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
4)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5)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6)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 맹견소유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1차는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됩니다.
※ 만약, 맹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면?
- 다른 사람이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얻었을 경우: 피해자 1명 당 8천만 원
-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백만 원
-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2. 법으로 규정된 입마개 견종 종류는 무엇일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르면 법으로 규정된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 그 잡종의 개
* 그 잡종의 개란?
해당 견종과 교배하여 나온 새끼를 뜻합니다. 해당 견종의 피가 섞였을 경우 맹견에 속합니다.
입마개 견종 종류와 보호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견주님들이라면 해당 내용 꼭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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