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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서 있는 핏불 테리어 썸네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입마개 견종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외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산책이나 애견 파크에 놀러 가거나 혹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등등 말이죠. 하지만 입마개를 꼭 해주어야 하는 견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으로 지정되어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관련 동물보호법부터 살펴보고 가자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1)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맹견 소유자는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 탈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4)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맹견소유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1차는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됩니다.

 

 

※ 만약, 맹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면?

  • 다른 사람이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얻었을 경우: 피해자 1명 당 8천만 원
  •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백만 원
  •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2. 법으로 규정된 입마개 견종 종류는 무엇일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르면 법으로 규정된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 그 잡종의 개

 

* 그 잡종의 개란?

해당 견종과 교배하여 나온 새끼를 뜻합니다. 해당 견종의 피가 섞였을 경우 맹견에 속합니다.

 

 

 

 

입마개 견종 종류와 보호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견주님들이라면 해당 내용 꼭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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